공공분양과 특별공급 차이점 총정리! 내게 맞는 청약 전략은?
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제도, 공공분양과 특별공급. 오늘은 이 두 제도의 차이점과 대상, 장단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공공분양이란?
공공분양은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.
- 공급주체: LH, SH, 지자체
- 분양가: 시세의 60~80% 수준
- 청약조건: 무주택 세대주, 소득/자산 기준 충족
- 의무거주: 5~10년 전매 및 거주 제한
장점
-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가능
- 무주택자 중심으로 공급되어 실수요자 유리
단점
-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음
- 장기간 거주와 전매 제한 조건 부담
특별공급이란?
특별공급은 공공분양 또는 민간분양 물량 중 일부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우선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- 대상: 신혼부부, 다자녀가구, 생애최초, 노부모 부양자 등
- 분양방식: 전체 공급 물량 중 약 30~50% 배정
- 당첨방식: 가점제 + 추첨제 혼합 (신혼부부 등은 추첨 다수)
장점
-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높음
- 경쟁률이 낮고 추첨 방식이라 유리
단점
- 해당 조건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
- 지역별 세부 요건이 다름
공공분양 vs 특별공급 비교표
구분 | 공공분양 | 특별공급 |
---|---|---|
공급주체 | LH, SH 등 공공기관 | 공공분양/민간분양 중 일부 |
분양가 | 시세의 60~80% | 공공분양 기준 동일 |
주요대상 | 무주택자 | 신혼부부, 다자녀, 생애최초 등 |
청약경쟁 | 높음 | 낮음 |
당첨방식 | 가점제 중심 | 추첨 병행 |
기타 | 의무거주 및 전매제한 있음 | 대상 요건 충족 필수 |
마무리 TIP
청약 준비 중이라면, 나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무주택 기간이 길고 가점이 높다면 공공분양,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라면 특별공급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